주문
1. 피고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편의상 ‘피고 등’이라 약칭한다)은 의정부시 D 및 E 토지를 공동 소유하면서 위 2필지 상에 3층 단독 주택을 신축하고 공동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5. 28. 피고 등을 대표한 선정자 F과의 사이에 위 주택 중 1층 101호 8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2. 7. 25.부터 2014. 7. 24.까지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되, 특약으로 F이 원고의 잔금지급 시까지 피고 등으로부터 인감증명을 첨부한 동의서를 받아 원고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F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F으로부터 피고 등의 임감증명서 및 임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는 피고 등이 F에게 각 위 단독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임)을 교부받고 F에게 2012. 7. 25. 잔금 9,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해왔다. 라.
그 후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일 30일 전 피고 등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이사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그러나 피고 C이 ‘자신은 이 사건 임대차에 동의한 바 없고 임대차보증금도 실제 받은 사람이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 임대차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자, 나머지 공유자들을 대표한 피고(선정당사자) B은 2014. 6. 21.경 원고를 만나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리며 피고 C이 다음 세입자를 위한 동의를 해 주어야 다음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4. 8. 2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