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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9022
임대보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금지사항 등기의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임차주택인 서울 성북구 G 소재 H연립주택의 신축ㆍ분양사업을 영위한 사람들로서,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임차주택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07. 2. 5. 접수 제900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부기등기로 ‘이 주택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주택으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의 금지사항 등기(이하 ‘이 사건 금지사항 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10. 19. 위 I 소재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임차주택에 관하여, 피고 B이 나머지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대표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기간 2013. 12. 20.부터 2015. 12.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3. 임대인 D, E, F, B, C 중 K회사 B을 대표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며, 본 임대차에 관한 모든 책임은 B이 지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임대인란에는 피고 B과 C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 E은 사전에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을 피고 B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고, 원고는 2015. 12. 29.경과 2016. 1. 5.경에 이 사건 임차주택의 난방보일러 수리비용으로 207,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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