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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07 2015가단11330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283,672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D, F,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6. 27.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12. 12. 피고 F 명의로 2014. 1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원고는 2014. 12. 5.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와 이 사건 주택 중 4층 주인세대 전부 84㎡(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4. 12. 30.부터 2016. 12.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7.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F과 이 사건 임차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4. 12. 29.부터 2016. 12.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 당일 피고 B에게 1,000만 원, 2014. 12. 29. 피고 F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5. 11. 12. 2015. 11. 11.자 청주지방법원 G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바. 원고는 2016. 7. 28.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확정일자임차인으로서 85,716,328원을 배당받았다.

사. 피고 C, D은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중개보조인,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D과 사이에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공제사업자이다.

아. 피고 E은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 무렵 피고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허위의 선순위임대차표를 작성한 뒤 이 사건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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