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14 2017고단3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6. 23:05 경 광명 시 B, 5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E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계속해서 반말과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E으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욕설을 하지 말 것을 경고 받자, “ 너 이리와 봐 씨 발 새끼야” 라는 욕설과 함께 위 E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