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7 2018고정16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사장에서 일용직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23. 23:45 경 고양 시 덕양구 토 당로 54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4 명이 웃옷을 벗고 싸우고 있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현장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B이 손짓으로 부른 피고인에게 “ 누구한테 폭행을 당하였어요
"라고 피해 경위를 물어보자 그 자리에서 피고 인의 일행 C과 버스 승 ㆍ 하차 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 아니 씨 발 돌려보면 알 거 아니야,
아니 씨 발. 가라 빙신 쪼단 가. 좇까는 소리하고 있어.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하자 피해자에게 " 너네
들 이 씨 발 민중이 지팡이야, 씨 발 놈 아, 개새끼, 개 씨 발, 좇나
게 잡혀 가봤어.
씨 발 놈 아. 그리고 형도 살아 보고,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