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46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03:22 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 돈을 내지 않고 술을 마셨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현장을 확인하던 중 E을 향해 “ 재 수 없네,
병신” 이라고 욕을 하고, 이에 경사 E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 하자, 갑자기 경사 E의 목을 손으로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 벌금 500만 원 아래와 같은 양형 인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 인자 :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한 죄질 불량, 동종 전과 (2003 년 집행유예) 등 감경 인자 : 자백, 진지한 반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