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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77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01:10 경 수원시 권선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 술집이다.

맞았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장소에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다가 피고인이 출동한 다른 경찰관인 G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행위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F의 이마를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근 12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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