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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0 2016고정63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6. 03:30 경 서울 동작 경찰서 E과 사무실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이전에 위 사무실의 보호석에 대기를 하면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형사들에게 “ 씨 발, 내가 뭘 잘못했나,

좃 같은 새끼들, 내가 기억해 놓는다.

씨 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해. ”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반말과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보호석을 이탈하여 위와 같이 반말과 욕설을 반복하면서 E과 사무실을 돌아 다니자, 형사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할 경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내가 세금 내는 것이 얼마인데, 너 조심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서울 동작 경찰서 E과 사무실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행태 및 경찰 장구 수갑사용에 대하여)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고, 해당 피의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상 주 취소란 행위는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성격으로 정당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관공서 주 취소란 행위가 인정되고, 이를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정당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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