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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27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00:03경 광주 광산구 송정로 80 '온세계 아이조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직전에 대리운전기사인 C가 주차 중 운전실수를 하여 자신이 다칠 뻔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다음 계속 위 C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며 시비걸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28. 00:15경 위 지하주차장으로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사고가 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건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 좆같은 새끼네, 공무방해 할란다’라고 계속적으로 욕설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0:25경 위 경찰관 E으로부터 ‘계속 욕설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팔로 경찰관 E의 목을 2회 치고 옆에 주차된 차량의 본네트 위로 그를 밀어 넘어뜨려,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경찰관이 부당하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다가 일어난 행동이므로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전제로 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교통사고발생여부를 확인하는 등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찰관 E, F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 E이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E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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