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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9 2018고단18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21:10경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에 있는 D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당동우체국 방면에서 당정고가도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27.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 및 뇌부종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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