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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22 2018고단17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7. 3. 01: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비산체육공원 방면에서 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온 뒤이고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36세)을 위 버스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 00:58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현장사진2,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사진출력)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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