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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25 2020고단3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11:20경 목포시 C에 있는 D 방면에서 E조선소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아니되며, 후진시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편에 있던 피해자 F(57세, 남)을 화물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같은 날 18:10경 목포시 G병원에서 늑골-흉골 골절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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