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엑 티 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03:51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지정사거리 앞 도로를 롯데 마트 쪽에서 신부동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다른 차량의 출현이 예상되고, 당시는 야간으로 가시거리가 짧은 상황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축구센터 쪽에서 롯데 마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2 세) 이 운전하는 E GR125 이륜차의 앞 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와 위 이륜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2 세 )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04:42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순천 향 6길 31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천안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기흉, 혈 흉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