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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7 2018고단1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F 투 리스 모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7. 7. 31. 23:3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용곡동에 있는 남부 고가 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청룡 지하 차도 쪽에서 새말 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인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다.

또 한 앞서 피해자 G(54 세) 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승용차가 피해자 B(20 세) 의 I K3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정차 중이었고 위 피해자들 및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20 세) 이 사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위 카니발 승용차 앞쪽으로 나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인 시속 56km 이하로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104km 로 운전한 과실로, 위 투 리스 모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피해자들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위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연쇄 추돌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7. 8. 1. 06:26 경 천안시 동 남구 순천 향 6길 31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B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거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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