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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3 2016고단13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 25 인 승 카운티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2: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봉 정로 238 천안 세관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천안 역 서부 광장 방면에서 인쇄 창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6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 속도가 시속 약 40km 인 구간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5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 여, 37세) 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및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5. 3. 01:15 경 천안시 동 남구 순천 향 6길 31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치료 중인 피해 자를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장소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도로 교통공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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