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00:30경 춘천시 C아파트 입구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정복착용 경찰관 D(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이 아파트 입구에서 음주단속을 한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음주단속을 왜 여기서 해.’라고 욕을 하고, 그곳에 설치된 ‘검문중’ 입간판을 들어 위 D을 향해 때릴 것처럼 휘둘러 위협하며, 위 D을 다리 난간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교량난간 계측관련, 경위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량위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향하여 입간판을 휘둘러 위 경찰관이 교량에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199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2008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