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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4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20:30경 춘천시 백령로147번길 30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B(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욕설을 하고, 전지가위를 위 B의 사타구니에 들이대며 성기를 자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범행방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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