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0. 03:40경 춘천시 C에 있는 D(43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D가 주류대금 결제를 위해 잠든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린 일로 폭행 신고를 받고 같은 날 04:10경 위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피해자 F(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42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로 위 F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심야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해품 촬영사진
1.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
가.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8. 10. 01:25경 춘천시 I에 있는 춘천경찰서 G지구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