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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5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01:15경 춘천시 B에 있는 C슈퍼에서 소란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D(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몸으로 위 D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현장 출동보고서,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 회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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