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130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21:10경 춘천시 B 소재 ‘C주점’에서 술값 시비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D(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심야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에 의하여 실현되는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국가의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