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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6701
공용서류손상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서류손상미수 피고인은 2015. 7. 25. 21:10경 거래처 관계인 B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화물차에 승차하여 가던 중, 부산 금정구 금사동 소재 석대교 인근 도로에서 부산금정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C 등에게 음주 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자, B가 혈액채취를 원하여 경사 류용우가 혈액채취동의서에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있을 때 혈액채취동의서를 가로채어 구김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려다 경찰관들이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C 등이 B에 대해 음주단속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사 C 등에게 시비를 걸며 두 손으로 위 C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교통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상황), 혈액채취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공용서류손상미수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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