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11 2018고정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19:57 경 원주시 문막읍 문 막 리에 있는 ' 문 막 시장' 앞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부론면 아 채 길 2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