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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2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양산경찰서 방면에서 D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양산경찰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723,676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발생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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