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국메리트 7.0톤 트럭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7. 03:25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금왕3단지 주공아파트 인근 노상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에 있는 문막톨게이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9. 17. 03:25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18.8K 지점을 약 70km의 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늦은 밤이고,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포터Ⅱ 내장탑차 화물차량의 운전석 뒷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1차로까지에 굴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주)홍인로지스틱 소유의 위 포터Ⅱ 내장탑차 화물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05,8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