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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02 2019고단116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2.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지하철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2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사고로 인한 잔해물이 도로에 흩어져 도로교통에 방해를 초래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2. 23:5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빌라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에 대한 건/ 변제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의 점(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도 한 해에만 음주측정거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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