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2006. 4. 12.자 1000만 엔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가 절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6. 4. 12. 원고에게 “절을 신축하니 보시를 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일본국 화폐 1000만 엔(이하 ‘엔’으로만 기재한다)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 돈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엔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원고에게 “절을 신축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절을 개원하겠다.”고 말하였고, 받은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C’이라는 절을 개원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예비적 청구) 원고는, 원고가 2006. 4. 12. 피고에게 1000만 엔을 증여하였으나, 위 증여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위 돈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증여 당시 원고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2006. 5. 22.부터 2008. 2. 22.까지 합계 3230만 엔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6. 5. 22.부터 2008. 2. 22.까지 피고에게 합계 3230만 엔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에서 변제금 500만 엔을 공제한 2730만 엔에 대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3230만 엔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당사자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