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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18가단50217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일본 통화 6,873,265엔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20. 9.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의 배우자인 D(일본인으로 귀화 전 이름: E)의 오빠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05. 3.경 피고들이 춘천시 F 원룸용 건물(이하 ‘이 사건 원룸 건물’이라 한다)을 구입할 때 3억 2,420만 원(3,250만 엔)을 투자하고 별도의 이자나 배당금 지급 약정은 하지 않았는데, 이후 피고들은 2009. 1.경 이 사건 원룸 건물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에서 매수인이 승계할 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정산한 잔여 금액이 2억 9,000만 원이라면서 세금 1,400만 원을 제외하고 2억 7,4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들은 춘천시 G 토지 및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운영하겠다면서 원룸 매각 정산금 2,800만 엔과 추가 대여금 700만 엔 합계 3,500만 엔을 원고로부터 새로 빌리기로 하고, 2010. 7.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출자금 보관증 및 반환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B 및 C(이하 ‘갑’이라 한다)은 본 건물을 구입함에 있어 E(이하 ‘병’이라 한다)의 남편 A(이하 ‘을’이라 한다)로부터 일본 엔으로 3,500만 엔의 출자를 받는다.

갑은 출자금에 대한 배당으로 2010. 12.부터 매월 한국 원화로 일본 엔 145,000엔에 상당한 금액을 별도의 예치금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매월 말일까지 적립할 것을 확약한다.

출자금 원본 3,500만 엔의 반환은 반환시의 환율에 상관없이 갑은 일본 엔으로 3,500만 엔을 반환하거나 반환시의 물건 가격을 기준으로 일본 엔으로 3,500만 엔으로 환산한 본 건물의 지분을 을 또는 병 혹은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할 것을 확약한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원룸 건물 매매에 따른 정산 내역을 정리하고 이 사건 확약서에 기재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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