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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4.10.14 2013나1960
구상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138,567,9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4. 10. 1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 등 1) 원고는 2007. 12. 12.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

)와의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충주 A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3억 6,500만 원(부가세 포함)에 도급준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C은 같은 날 그 공사대금이 26억 9,500만 원(부가세 포함)이고, 그 외 나머지 내용은 위 도급계약서와 동일한 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이하에서는, 그 공사대금의 수액에 관계없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그 후 원고와 C은 2008. 10. 15.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을 26억 9,500만 원(부가세 포함)에서 28억 8,4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 변경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공사대금 등의 지급 1) 원고는 2008. 1. 30. 우리은행과 ‘원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명목으로 일화 2억 1,800만 엔을 대출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이 26억 9,5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기재된 도급계약서가 우리은행 또는 관련 금융기관에 제출되었다(위 대출금액은 위 공사대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보인다

). 2) 우리은행은 원고와 C이 제출한 ‘기성고확인 및 대출금지급의뢰서’에 따라 수회에 걸쳐 위 대출금 일화 2억 1,800만 엔을 분할하여 C 계좌로 각 송금하였는바(원화로 환산한 금액이다), 그 구체적인 송금내역을 보면 ①2008. 1. 30. 191,186,000원(일화 2,180만 엔), ②같은 해

3. 10. 431,429,194원(일화 45,823,600엔), ③같은 해

4. 4. 750,241,332원(일화 79,264,800원), ④같은 해

5. 8. 369,654,970원 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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