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10.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 고단 2737】 피고인 A은 2014. 4. 23. 경부터 서울 마포구 F 지하에서 내실 7개, 여 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고 ‘G’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4. 5. 25. 21:53 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H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7만 원을 받고 3번 방으로 안내한 후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I로 하여금 H 와 1회 성관계를 갖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3. 경부터 2014. 5. 25. 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 고단 3101】 피고인 A은 2015. 1. 말경부터 서울 강서구 J 오피스텔 601호, 621호, 819호, 828호, 1307호에서 ‘K’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만들고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총괄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주간실장으로, 피고인 C은 야간실장으로 일을 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알선업소 홍보사이트인 'L', 'M', 'N '에 위 업소를 홍보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31. 21:30 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홍보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O로부터 30 분당 8만 원을 지불 받고 성매매 여성인 P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 621 호실로 안내 하여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5. 1. 말경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3. 중순경부터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6. 13. 경부터 공모하여 각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