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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53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4. 30. 경부터 2017. 7. 20. 경까지 서울 강남구 E 빌딩 601호에서 마사지 룸 3개를 설치하고 ‘F’ 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9. 경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7. 3. 말경부터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A의 지시로 위 업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20. 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동성애 사이트인 ‘G’ 등에 광고한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불상의 성 매수 남에게 미리 고용하여 둔 남성 종업원 H( 일명 ‘I’) 을 보내

어 60분에 1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등, 목 등을 마사지하고 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5. 4. 30. 경부터 2017. 7. 20. 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3. 말경부터 2017. 7. 20. 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오는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들 로부터 60분에 10만 원, 90분에 14만 원, 120분에 18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남성 종업원들 (7 명 내지 10명) 로 하여금 항문 및 손 등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성 매수 남들이 요구한 장소로 출장을 보내

어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인터넷 사이트 업소 홍보 글 사진 출력 본

1. 피의 자 A N 내역 사진 출력 본

1. 업소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일일 장부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A 성매매 알선 수익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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