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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30 2015고단71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피고인 E,...

이유

범 죄 사 실

L은 2015. 1.경부터 2015. 7.경까지 서울 서초구 M 오피스텔 817호, 903호, 907호, 1018호, 1107호, 1403호, 1407호, 1516호를 임차하여 ‘N’라는 상호로, 2015. 8.경부터 2015. 9.경까지 서울 강남구 O 오피스텔 412호, 622호, 1007호, 1209호를 임차하여 ‘P’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L에게 고용되어 위 업소의 소위 ‘실장’으로 근무하며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보고 연락해 오는 손님들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고, 오피스텔로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 방으로 안내해 주는 일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5. 4.말경부터 2015. 9.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M 오피스텔 및 O 오피스텔에서 B, C 등과 함께 실장으로 근무하며 위 업소를 찾아 온 Q, R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은 후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한 여종업원인 S(예명 : T), U(예명 : V), W(예명 : X), Y(예명 : Z), AA(예명 : AB), AC 등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 방으로 남자 손님들을 안내하여 위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위 M 오피스텔에서 A, C, E 등과 함께 실장으로 근무하며 위와 같이 위 업소를 찾아온 Q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은 후 위 S(예명 : T) 등 여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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