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88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 F, G, H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3. 4.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인천 서구 K 6층에 밀실 9개, 맛사지실 8개 등을 갖추고 ‘L’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4. 3. 10.경부터 2014. 3. 31.경까지 및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맞이, 비품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인 D은 2014. 5.말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위 업소의 홍보와 손님맞이 등의 업무를, M은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0. 3.경까지 위 업소의 손님맞이, 비품관리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2014. 3. 4.경부터 2014. 10. 13.경까지(다만, 피고인 C은 2014. 3. 10.경부터 2014. 3. 31.경까지 및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피고인 D은 2014. 5.말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M은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0. 3.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30,000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E, F, G, H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한 다음 위 성매매 대금 중 70,000원을 위 여종업원들에게 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0. 7.경 제1항 기재 ‘L’에서 업주 A으로부터 70,000원을 받고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의 전신을 애무한 후 1회 성교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F은 피고인은 2014. 10. 13.경 제1항 기재 ‘L’에서 업주 A으로부터 70,000원을 받고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의 전신을 애무한 후 1회 성교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10. 13.경 제1항 기재 ‘L’에서 업주 A으로부터 70,000원을 받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N의 전신을 애무한 후 1회 성교하는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