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22:44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에 있는 전북도청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음주운전채혈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