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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22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20: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에 있는 전북도청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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