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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919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H를 징역 1년에, 피고인 AI, 피고인 D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AJ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역할 및 공모사실 피고인 AH는 충남 AL에서 2014. 7. 15.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AM사슴농장’이라는 상호로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주로 노인으로 구성된 관광객들을 상대로 녹용을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하는 일을 총괄하고, 피고인 AI은 2014.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피고인 D는 2014.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각 위 사슴농장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녹용이 마치 각종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하는 일명 ‘강사’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J는 2014.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AN(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4. 11.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각 위 사슴농장에서 관광객들을 강의실로 안내하고 관광객들의 물품구입 계약서 작성을 도우며 녹용을 구입하도록 부추기는 등 일명 ‘판매도우미’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위 AN은 위와 같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2014. 7. 15.경부터 2014. 12. 10.경까지 피고인 AH는 녹용 판매를 위한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I, 피고인 D는 위 사슴농장을 찾아온 관광객들을 상대로 녹용의 효능에 대하여 “감기가 안 오려면 녹용 상대를 많이 먹어야 된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 고지혈증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은 녹용 중대를 많이 먹어라, 녹용 하대에는 우유의 몇 배의 칼슘이 들어 있으므로 하대를 많이 먹으면 골다공증에 도움이 된다, 꾸지뽕을 넣고 녹용을 달인 것을 먹으면 혈당을 낮춰준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피고인 AJ는 2014.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위 AN은 2014. 11.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관광객들을 강의실로 안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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