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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1255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경부터 같은 해

4. 27.경까지 충남 금산군 B에서 강의실 4개, 증탕기 35개 등을 갖춘 약 100평 규모의 ‘C’을 운영하면서 주로 노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녹용엑기스를 광고하여 판매하는 일을 총괄하였다

D, E는 위 ‘C’에서 주로 노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그 곳에서 판매하는 녹용 엑기스 제품이 마치 질병의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하여 고객들을 현혹시키는 일명 ‘강사’ 역할을 담당하였다.

F은 위 ‘C’에서 강사의 설명이 끝나면 제품의 구매를 권유하고 구매계약서 작성 및 카드 결제 등을 도와주는 일명 ‘판매 도우미’ 역할을 담당하였다.

G은 관광버스에 승차하여 관광객들을 위 ‘C’으로 안내하고 제품 구매를 부추기는 일명 ‘가이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과 2016. 1.경부터 2016. 4. 27.경까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녹용엑기스를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위 ‘C’에서, 피고인과 D, E는 주로 노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녹용 엑기스 구매를 권유하면서 ‘녹용은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되며, 애기들이나 어른이나 상대를 달여 먹으면 겨울에 감기가 안 온다,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 손발이 차가운 사람은 중대를 많이 달여 먹으면 좋다, 하대는 골다공증, 칼슘 보충에 좋다, 녹용에 국내산 약재 21가지가 들어가고 장생녹각버섯이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준다, 또 중풍에 좋은 천마가 들어간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식품인 녹용 엑기스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의약품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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