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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5 2017고정915
식품위생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C, D, E의 식품 위생법위반 C은 2016. 4. 1. 경부터 2016. 5. 2. 경까지 충남 금산군 F에서 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강의실 2개, 사무실 1개 등을 갖춘 100평 규모의 ‘G’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D은 위 G을 방문한 관광객들을 상대로 그 곳에서 판매하는 녹용 엑기스 제품이 마치 질병의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는 일명 ‘ 강 사’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E은 이자 명목으로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C에게 사업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해 준 후, 위 G에서 제품 구매를 권유하고 물품 구입 계약서 작성 등을 도와주는 일명 ‘ 판매도 우미’ 역할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 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D, E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녹용 엑기스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2016. 4. 1.부터 같은 해

5. 2.까지 위 G 강의실에서, 일명 ‘ 모집 책’ 들이 모아 온 관광객들을 상대로 ‘ 감기로 인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도 잘 완치되지 않을 때 녹용 한 개를 먹으면 거짓말처럼 완치가 된다, 팔, 다리 저리 신 분, 귀에서 소리가 나고 기운이 없는 사람은 분골이 들어간 녹용을 복용해야 한다, 혈압, 당뇨, 치매, 기관지, 천식에 효능이 있다, 머리 빠지는 사람, 전립선이 좋지 않은 사람이 복용하면 좋아진다, 남자의 발기 부전에 최고이다, 여자의 경우 배란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에게는 특효이다’ 라는 등으로 말하여, 식품인 녹용 엑기스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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