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식품 위생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2015. 10. 20.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 경부터 2016. 5. 2. 경까지 충남 금산군 C에서 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강의실 2개, 사무실 1개 등을 갖춘 100평 규모의 ‘D’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E은 위 D을 방문한 관광객들을 상대로 그 곳에서 판매하는 녹용 엑기스 제품이 마치 질병의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는 일명 ‘ 강 사’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F은 이자 명목으로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사업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해 준 후, 위 D에서 제품 구매를 권유하고 물품 구입 계약서 작성 등을 도와주는 일명 ‘ 판매도 우미’ 역할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6. 4. 1. 위 D 강의실에서, 피해자 G 등 관광객들을 상대로 ‘ 감기로 인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도 잘 완치되지 않을 때 녹용 한 개를 먹으면 거짓말처럼 완치가 된다, 팔, 다리 저리 신 분, 귀에서 소리가 나고 기운이 없는 사람은 분골이 들어간 녹용을 복용해야 한다, 혈압, 당뇨, 치매, 기관지, 천식에 효능이 있다, 머리 빠지는 사람, 전립선이 좋지 않은 사람이 복용하면 좋아진다, 남자의 발기 부전에 최고이다, 여자의 경우 배란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에게는 특효이다, 동의 보감에 나와 있는 약재로 순수 100% 국산 약재만 사용하여 녹용 엑기스를 제조한다, 녹용을 구입하면 한약재와 함께 넣어 달여서 택배로 보내준다, 20만 원짜리 (40 포) 1 구좌에는 녹용 5냥, 25만 원짜리 (50 포) 1 구좌에는 녹용 6냥, 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