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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14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A은 충남 금산군 E에 설치된 조립식 가건물을 임차하고 2014. 4.경부터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관광객들을 상대로 녹용과 중국산 한약재를 달인 녹용 엑기스를 허위ㆍ과대 광고하여 판매하는 일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4.경부터 위 F에서 주로 노인으로 구성된 단체 관광객들을 상대로 녹용과 한약재가 노인성 치매,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등의 질병에 약효가 있어 마치 그것들을 달인 엑기스가 특정 질병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속칭 ‘강사’로 일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4.경부터 노인정이나 부녀회 등을 돌아다니며 노인들에게 무료관광을 시켜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노인들을 자신이 운전하는 G 관광버스에 태워 위 F으로 데리고 오는 속칭 ‘모집책’으로 일하였다.

피고인

D은 2014.4.경부터 노인정이나 부녀회 등을 돌아다니며 노인들에게 무료관광을 시켜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노인들을 피고인 A이 보내준 관광버스에 태워 위 F으로 보내는 속칭 ‘모집책’으로 일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피고인 A은 녹용과 한약재의 구매, 녹용 엑기스를 달이는 일, 직원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무료관광을 시켜주겠다고 노인들을 모집하여 위 F의 강의실(홍보관)로 데리고 오고, 피고인 B은 강의실(홍보관)로 들어온 노인들을 상대로 위 녹용 엑기스에 관하여 허위ㆍ과대광고를 하여 관광객들을 현혹시켜 물건들을 판매하는 등 그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그 역할에 따라 2014. 4.경부터 2014. 8. 13.경까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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