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 피고인 D를 각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6. 12.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역할 및 공모사실 피고인 A은 충남 J에서 2013. 10.경부터 2014. 3.경까지는 ‘K사슴농장’이라는 상호로, 2014. 4.경부터 2014. 9.경까지는 ‘L사슴농장’이라는 상호로 사슴농장을 운영하면서 주로 노인으로 구성된 관광객들을 상대로 녹용과 녹용 엑기스(녹용과 대추, 솔잎, 감초, 구기자, 당귀, 칡을 달인 것)를 허위ㆍ과대 광고하여 판매하는 일을 총괄하고, 피고인 D는 2014. 2. 1.경부터
3. 31.경까지, 피고인 C는 2014. 6. 10.경부터
9. 30.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8. 20.경부터
9. 30.경까지 각 위 사슴농장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녹용과 녹용 엑기스가 건망증, 두통, 치매, 대상포진, 심장병 등의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2013. 10.경부터 2014. 9.경까지 피고인 A은 녹용과 녹용 엑기스 판매를 위한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사슴농장을 찾아온 관광객들을 상대로 녹용과 녹용 엑기스의 효능에 대하여 “사슴뿔의 최고 상단의 분골을 먹으면 뇌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 건망증, 두통,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대상포진 예방에 좋다, 사슴뿔의 상대는 심장을 꽉꽉 조여줘서 활발하게 하고 피를 맑게 하여 심장병과 콜레스테롤에 좋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 마치 녹용과 녹용 엑기스가 여러 특정 질병에 두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여 녹용 275g을 330,000원에, 녹용 엑기스 1세트(80㎖ 용량의 봉지 50개 포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