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신문사의 지국장이 취재기사를 본사에 송고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묵인사례조로 금품을 교부받은 행위와 배임수재죄.
판결요지
신문사의 지국장이 취재기사를 본사에 송고하지 말아 달아는 청탁을 받고 그 묵인사례조로 금품을 교부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가 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영덕지원, 제2심 대구지방 1970. 5. 14. 선고 69노9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명칭 생략)신문 영덕군 지품지국장으로서 지국소재지에 주재기자가 없으므로, 신문사의 규정에 따라 취재기자의 임무를 겸행하게 되어 있어 취재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공정성실하게 취재사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는 자이고, 1968.7.2경 공소외 인이 영덕군 지품면 원전동 2구 속칭 잰골이라는 임야에서 허가없이 나무 2000재를 벌채하였음을 현지답사하여 취재하고, 이를 그 신문영덕지사에 송고한 후인 동년 7.13경 위 원전동 소재 원전양조장에서 위 벌채자인 공소외인으로부터 "임산물 벌채에 관하여 신문에 보도되면 불미스럽고, 앞으로 사실상 많은 지장이 있어 영덕지사와는 보도 안되게 교섭해 두었으니 그에 동조하여 본사에 직접 송고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묵인사례조로 금 2,000원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적법하고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앞에서 본 청탁은 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이는 형법 제357조 의 소위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하에 한 법조적용은 정당하고,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공격하는데 불과하여 받아 드릴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