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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24 2014노5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피고인들에 대한 배임수증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을 뒤에서 보는 2.나.

2)가)항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우선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배임수증재 및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 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항소이유로서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배임수증재의 공소사실이 당심에서 일부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은 변경 전 공소사실 중 부정한 청탁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서 변경 전 공소사실과 대동소이하고 원심의 판단 속에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공소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항소이유로서 이 법원의 판단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1)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이 수수되었는지 여부(원심 판시 범죄사실 1.가항 및 2항의 피고인들에 대한 배임수증재 및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하여) 가) 형법 제357조 제1, 2항에서 규정한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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