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L이 전남 함평군 C 부동산 중 별지 도면2 표시 ㄴ, ㅎ, ㄱ1, ㄷ, ㄴ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9㎡(24평, 이하 ‘매매 부동산’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F에게 매도하였고, L의 아들인 D은 1987. 8. 11. 원고에게 L이 F에게 매도하지 않은 위 매매 부동산을 매도하고, 원고가 이를 매수하였는데, 그 후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G에게 매매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사용료로 1년에 콩 1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가, 1994. 12. 29. 피고와 사이에 매매 부동산과 전남 함평군 C 대 916㎡ 중 별지 도면1 표시 ㄱ1, ㄴ1, ㄷ1, ㄹ1, ㅅ, ㅂ, ㅁ, ㄹ, ㄷ, ㅎ, ㄱ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4. 12. 29.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5. 8. 11. 위 소송의 제1심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가단6754 판결), 이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6. 2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재심대상판결),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6. 10. 27.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대법원 2016다34571) 위 재심대상판결은 2016. 10. 3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증인 D의 증언을 증거로 삼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그 후 D의 위 증언에 대하여 위증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