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가. 서울 성북구 E 대 74.4㎡ 지상, 1 별지 도면 표시 ㅋ, ㄱ1, ㅎ, ㅍ, 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5. 25.경부터 서울 성북구 E 대 7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2005. 12. 30.경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 성북구 F 대 55.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ㅋ, ㄱ1, ㄹ, ㄷ, ㄴ, ㄱ,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2㎡(이하 ‘이 사건 토지 침범부분’이라 한다)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침범부분 위에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ㅋ, ㄱ1, ㅎ, ㅍ, ㅌ, ㅋ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1층 목조기와건물 2.3㎡와 같은 도면 표시 ㄱ1, ㄹ, ㄷ, ㅎ, ㄱ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②’부분 시멘트벽돌 슬라브 건물(화장실) 2.0㎡(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토지 침범부분에 대한 2016. 5. 25.부터 2019. 3. 10.까지의 월 차임은 합계 2,344,700원이고, 그 이후의 월 차임은 83,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G, H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침범부분 위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시설물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침범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침범부분을 건물부지로서 점유,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차임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각 1,172,350원 = 2016. 5. 25.부터 2019. 3. 10.까지의 월 차임 합계 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