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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4 2015나87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소유자 및 지목 변동 1) 전남 함평군 C 임야는 D의 아버지인 L의 소유였다가, 1980. 3. 6. 일부가 분할되어 분필등기되고 나머지 916㎡가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으며, 같은 날 F 앞으로 1974.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의 아버지인 G은 1982. 9. 27. 위 전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전의 지목이 1991. 6. 25. ‘잡종지’로 변경되었으며, 피고는 2000. 1. 5. 위 잡종지에 관하여 그 앞으로 1993. 10.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위 잡종지의 지목이 ‘대’로 변경되면서 전남 함평군 C 대 916㎡가 되었다{이하 전남 함평군 C 지목(전, 잡종지, 대) 916㎡를 모두 ‘C 부동산’이라 한다

}. 나. C 부동산 및 주변 부동산의 소유, 점유, 사용 상황 1) 원고는 1986. 11. 7.부터 C 부동산에 바로 인접한 전남 함평군 H 대 194㎡(이하 ‘H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H 부동산 일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2) 피고는 C 부동산 지상 별지 도면1 표시 ㅁ¹, ㅂ¹, ㅅ¹, ㅇ¹, ㅁ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에 신축한 건물에 살면서 C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함평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L은 C 부동산 중 별지 도면2 표시 ㄴ, ㅎ, ㄱ1, ㄷ, ㄴ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9㎡(24평, 이하 ‘매매 부동산’이라 한다

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F에게 매도하였고, L의 아들인 D은 1987. 8. 11. 원고에게 L이 F에게 매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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