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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25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3. 5. 05:50경 서울 금천구 AB 1층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관리소장인 피해자 AC이 관리하는 라바콘 3개를 집어던지고, 주차차단기를 강제로 내리고, 소화전 문을 열어 소방호스를 꺼낸 후 집어던지고, 소화전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를 작동시켜 주차장 바닥이 침수되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6:25경 서울 금천구 AD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AE 직원인 피해자 AF이 관리하는 RTU(가스안전측정기) 외함 박스를 향해 돌을 던져 외함 박스의 유리를 깨뜨리고, 자물쇠를 부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F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재물 손괴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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