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06: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입구 및 재활용분리수거장 앞에서 “입주민 대표를 불러 달라”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차량 바리케이드, 소형 라바콘, 오뚜기 주차콘, 스텐 휴지통 등을 발로 걷어차 시가 7,000원 상당의 소형 라바콘 2개, 시가 11,000원 상당의 원형 오뚜기 주차콘 1개, 시가 20,900원 상당의 원형페달 스테인리스 휴지통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물손괴죄의 피해금 상당을 관리비로 납부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비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C(48세)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저리로 가자, 씹쌔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몸통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