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804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6. 06:1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 사우나 앞 노상에서, 112 신고 출동 중이던 서울 E파출소 순찰차량을 발로 3회 걷어 차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위 F 및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사우스코리아 이 개새끼들 다 죽어야
돼. 뭐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위 G의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 차고 위 F의 목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인 위 G, F의 112신고출동업무 및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6. 06:35경 서울 종로구 H 소재 E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에게 “세상이 좆 같아서 술을 마셨다.
사우스 코리아 좆 같아.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016고단8211』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0. 31. 04:15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서울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소속 31호 순찰차량의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 꺾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02. 00:40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차 관리인인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주차차단기를 손으로 수회 잡고 밀고 발로 수회 걷어 차 부러트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