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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정61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 22: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D(남, 38세)이 피고인이 든 장송곡을 꺼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라바콘 3개를 바닥으로 던져 라바콘 윗부분을 파손시켜 피해 금액을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경찰관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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