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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가단3752 판결
원고는 다른 피공탁자들 이외에도 집행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국패]
제목

원고는 다른 피공탁자들 이외에도 집행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요지

피고의 배당요구가 이 사건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이루어지고,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의 양도양수계약시 양도금지특약사항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사건

2018가단3752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외 1명

변론종결

2018. 9. 5.

판결선고

2018. 10. 24.

주문

1. 피고들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2012.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금000호

로 공탁한 00,000,000원 중 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

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물품대금채권의 양도

⑴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만 한다)는 2011. 12.경 서울특

별시 교육청 산하 CCC에 식자재를 납품하여 00,000,000원의 물품대금채

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이 있다.

⑵ BBB는 2011. 12. 20.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00,000,000원

부분을 양도하고, 2011. 12. 21. CCC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⑶ 또한 BBB는 2011. 12. 22. DDD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00,000,000원 부분을 양도하고, 2011. 12. 23. CCC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

지하였다.

나. 가압류결정

BBB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가압류결

정을 받았고, 위 각 가압류결정이 아래와 같이 CCC에게 송달되었다.

피공탁자 : BBB 또는 원고 또는 DDD

공탁원인 : 제3채무자인 CCC는 BBB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에 대하

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가압류 등을 송달받았는바, BBB가 원고 및 DDD

과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4조(권리양도 제한)에

저촉되어 효력 유무도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가압류 등의 우선순위도 알 수 없

민법 제487조민사집행법 제91조에 의거하여 공탁합니다.

다. 공탁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2012. 2. 14. 아래와 같이 00,000,000원을 공탁(서울

북부지방법원 2012년금000,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하고, 2012. 2. 17. 위 법

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들의 압류

⑴ 피고 EEE은 2012. 8. 23. 청구금액을 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동부지방

법원 2012타채13733)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2. 8. 28. CCC

학교에게 송달되었다.

⑵ 피고 대한민국(소관 : 도봉세무서)은 00,000,000원의 국세로 이 사건 공탁금출

급청구권의 압류를 통지하였고, 위 압류가 2012. 12. 14. CCC에게 송달되

었다.

마. 관련사건

⑴ 원고는 BBB와 DDD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가단32025)를 제기하여 2016. 5. 19. DDD과 사이에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년금제000호로 공탁한 00,000,000원 중 원고에

게 00,000,000원에 대한, DDD에게 00,000,000원에 대한 각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

인한다"는 화해를 하였고, 2016. 6. 9. "BBB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년금제000호로 공탁한 00,000,000원 중 00,000,000원에 대한 출

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

었다.

⑵ 원고는 가압류권자들인 주식회사 FFF, GGG, HHH, 피고 EEE, 김운

장, 주식회사 III(이하 '이 사건 가압류권자들'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1036)를 제기하여 2018. 1. 3. "이 사건

가압류권자들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년금제000호로 공

탁한 00,000,000원 중 00,0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자백간주(피고 EEE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2. 판단

가. 확인의 이익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

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고,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

들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

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75830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비록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로 기재하

였으나, 공탁원인에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가압류를 받았는바, 채권양도양수계

약의 효력 유무 및 채권가압류의 우선순위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및 민

사집행법 제91조에 의거하여 공탁한다"고 기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탁은 혼합

공탁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다른 피공탁자인 BBB 및 DDD 이외에

도 집행채권자로서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하여

배당요구는 채권자의 경합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민사집행

법 제248조 제4항에 의한 공탁사유신고를 할 때까지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56, 57조에 의한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역시 과세관청이 이미 진

행 중인 강제집행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로 볼 것이므로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배당요구의 종

기까지만 할 수 있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52733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인 서울특별시 교육감

이 이 사건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한 2012. 2. 17. 이후인 2012. 8. 28.(피고

EEE)과 2012. 12. 14.(피고 대한민국) 이루어진 것으로서 모두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

건 공탁금 중 00,000,000원 부분의 출급권한은 원고에게 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BBB와 CCC 사이의 식재료 구매계약시 양

도금지특약을 하였고, 원고는 위 양도금지특약을 알고도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양수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BBB와 CCC 사

이에 민법 제449조 제2항에 정한 양도금지특약을 하였고, 원고가 위 양도금지특약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

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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